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두고 들어오는 질문은 대개 몇 갈래로 모입니다. 두 제도 사이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실무상의 답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때도 그 시점에 맞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17세 미만일 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거소신고증, 흔히 '거소증'이라 부르는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영주증(F-5)은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별개의 증서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역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제도입니다. 과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거소신고는 폐지되어, 현행 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만 대상입니다.
기준은 국적이나 동포라는 명칭이 아니라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입니다. F-4는 국내거소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7·D-8 등 그 밖의 체류자격이면 외국인등록 대상이며, 동포 혈통이라도 방문취업(H-2)이면 거소신고가 아닌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되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므로, 이 구분은 기존 H-2 체류자에게 해당합니다. 스스로 당연히 대상이라고(또는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했다가 실제로는 반대로 분류되는 착오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반대로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라면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는 대상인가'보다 본인의 체류가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급 기한과 유효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증서 모두 신고·등록 기한이 있고, 변경 신고 의무도 따릅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전입일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거소 이전 신고(거소증 소지자) 이전일부터 14일 이내
이러한 신고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는 창구에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서장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야 완료되므로 접수 영수증과 증서 교부는 별개입니다.
체류기간과 증서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과 발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 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소증 반납 의무 기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F-4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자격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때)
- 국내에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수수료,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신청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잦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급 과정의 잘못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처럼 수수료가 면제되는 유형도 있으나, 면제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두 증서 모두 국내 체류에 꼭 필요한 만큼,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 이전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미신고,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소 이전이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는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장 메모
F-4가 아닌 체류자격으로 거소증을 신청했다가 창구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체류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주요 차이점과 관련 의무,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본인의 체류자격이 F-4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변경 신고와 증서 반납 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는 둘로 보이지만, 갈림길은 결국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 하나에서 갈립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미리 상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 가능성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책임 있게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제가 대표로 있는 행정사법인 세움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 행정사법인 세움(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두고 들어오는 질문은 대개 몇 갈래로 모입니다. 두 제도 사이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실무상의 답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때도 그 시점에 맞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17세 미만일 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거소신고증, 흔히 '거소증'이라 부르는 것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영주증(F-5)은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별개의 증서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역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제도입니다. 과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거소신고는 폐지되어, 현행 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만 대상입니다.
기준은 국적이나 동포라는 명칭이 아니라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입니다. F-4는 국내거소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7·D-8 등 그 밖의 체류자격이면 외국인등록 대상이며, 동포 혈통이라도 방문취업(H-2)이면 거소신고가 아닌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되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므로, 이 구분은 기존 H-2 체류자에게 해당합니다. 스스로 당연히 대상이라고(또는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했다가 실제로는 반대로 분류되는 착오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반대로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라면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는 대상인가'보다 본인의 체류가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급 기한과 유효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증서 모두 신고·등록 기한이 있고, 변경 신고 의무도 따릅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는 창구에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서장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거소신고증을 발급해야 완료되므로 접수 영수증과 증서 교부는 별개입니다.
체류기간과 증서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과 발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 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소증 반납 의무 기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신청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도 잦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급 과정의 잘못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처럼 수수료가 면제되는 유형도 있으나, 면제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두 증서 모두 국내 체류에 꼭 필요한 만큼,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소 이전이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는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장 메모
F-4가 아닌 체류자격으로 거소증을 신청했다가 창구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체류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주요 차이점과 관련 의무,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본인의 체류자격이 F-4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변경 신고와 증서 반납 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는 둘로 보이지만, 갈림길은 결국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자격 하나에서 갈립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미리 상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 가능성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책임 있게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제가 대표로 있는 행정사법인 세움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글 : 김상윤 대표 행정사 · 행정사법인 세움(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